“예전에 국민연금 탈퇴하고 일시금(반환일시금) 받았는데, 이제 와서 추납으로 다시 채울 수 있을까요?”
요 질문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.
2025년에는 추후납부(추납) 규칙도 조금 바뀌어서, 더 헷갈릴 수밖에 없고요.
과연 국민연금 탈퇴 후 추납 가능한가요?
오늘은 ‘탈퇴 후 추납’이 언제 가능하고,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정리해볼게요!

국민연금 탈퇴 후 추납 가능한가? 한번 알아봐요!
1. 먼저 정리!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‘탈퇴’란 정확히 뭐냐
1) 사람들이 말하는 ‘탈퇴’ = 크게 두 가지
- ① 반환일시금 받고 완전 탈퇴
- 가입자 자격 상실 +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은 경우
- 이때 그 기간은 연금 가입기간에서 삭제
- ② 납부예외·임의가입 해지
- 보험료 납부만 잠시 멈춘 상태 (실업·육아·소득 감소 등)
- 이 경우엔 가입자 자격은 유지, 다만 “공백기간”만 생김
2) 추납은 어떤 기간에만 쓸 수 있을까?
- 추후납부(추납) = 납부예외·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내는 제도
- 최대 119개월(9년 11개월)까지 가능
- 이미 일시금으로 돌려받은 기간(반환일시금 수령 기간)은 바로 추납 불가
2. ‘탈퇴 후 추납’ 가능/불가능 한눈에 정리
1) 상황별로 보면 이렇게 달라요
| 상황 | 바로 추납 가능? | 설명 |
|---|---|---|
| 실업·육아 등으로 납부예외만 신청했을 때 | 가능 | 납부예외 기간은 전형적인 추납 대상 |
| 국민연금 반환일시금(일시금)만 받고 탈퇴했을 때 | 불가 | 이미 돈 돌려받은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삭제 |
| 반환일시금 받은 뒤 다시 취업해 재가입한 경우 | 그냥은 불가 | 반납(일시금 되돌려놓기) 후에야 가입기간 복원 |
| 반납으로 기간 복원 + 따로 납부예외 기간도 있는 경우 | 조건부 가능 | 반납으로 예전 기간 복원 + 공백 구간은 추납으로 메우기 |
2) 핵심 한 줄 정리
- “탈퇴 후 추납”은 원래 안 되고, 반드시 반환일시금 반납 → 추납 순서로 접근해야 한다고 기억하시면 돼요.
3. 반환일시금 ‘반납’ + 추납, 어떻게 조합해서 쓰나?
1)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 요약
-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다시 내면, 그만큼 가입기간이 복원
- 신청 자격: 현재 국민연금 가입 중(자격 유지 중)일 때만 가능
- 반납금은 일시납 또는 분할(최대 24회) 납부 가능
2) 반납 + 추납 실전 시나리오
- 예시
- 20대에 3년 직장 다니다가 퇴사 → 반환일시금 수령
- 40대에 다시 취업해서 국민연금 재가입
- 이후 육아·이직으로 납부예외 기간 3년 발생
- 전략
- ①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 → 과거 3년 가입기간 복원
- ② 납부예외로 비어 있는 3년은 추납으로 채워 6년 추가 확보
- 결과: 연금 가입기간 +6년 → 월 연금액, 연금 수급 안정성 모두 크게 상승
4. 2025년 개정법 이후, 추납에서 달라진 핵심 포인트
1) 추납 보험료율 기준월이 바뀌었다
- 개정 전: 추납을 신청한 달의 보험료율 기준
- 개정 후(2025.11.25 이후): “납부기한이 속하는 달”의 보험료율 기준
- 즉, 2026년 이후 보험료율이 오르면, 추납 보험료율도 인상분을 그대로 반영
2) 왜 이게 중요하냐면
- 2026년부터 보험료율 9% → 13%로 단계 인상
- 예전 규칙대로면
- 2025년 12월에 신청만 해두고, 2026년 1월에 납부해도 9% 저율 적용 가능
- 이제는 납부기한 기준이라, 2026년 1월 기한이면 9.5%를 적용
- 결론: “연금액은 새 제도 혜택, 보험료는 옛 기준으로 싸게” 누리던 꼼수가 막힌 셈
3) ‘탈퇴 후 추납’ 고민할 때 이 점 기억하기
- 반납·추납 둘 다 더 미룰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의미
- 특히 2026년 이후엔 매년 보험료율이 올라가므로, “언젠가 하지 뭐” 하다가는 금액이 꽤 커질 수 있음
5. 2025년 기준, 탈퇴 경험자·추납 고민자 실전 체크리스트
1) 예전에 일시금 받고 탈퇴한 적 있다면
- ① 국민연금 앱/홈페이지 → 가입내역·반환일시금 수령 이력 확인
- ② 반납 가능 여부 확인 (현재 가입 상태인지, 대략 얼마인지)
- ③ 반납 시 연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예상연금 모의계산 돌려보기
2) 이미 납부예외 기간이 길게 쌓여 있다면
-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 가능하므로, 전부가 아니더라도 가입기간 10년·20년 턱걸이 구간을 먼저 채우는 전략도 좋음
- 반납+추납을 같이 쓰면, “과거 탈퇴 + 공백기간” 두 개를 동시에 메우는 효과
3) 반납·추납 전 반드시 따져볼 것
- 지금 내 생활비·부채 상황에서 일시 반납·추납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
- 노후에 예상 연금액이 월 얼마까지 올라가는지
- 이미 준비된 퇴직연금·개인연금·저축과 합쳐서 전체 노후소득 그림 그려보기
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공식·참고 링크
결론
정리해보면, 국민연금 ‘탈퇴 후 추납’은 원칙적으로 불가능이에요. 다만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해서 가입기간을 되살리고, 그 외에 비어 있는 납부예외 기간은 추납으로 채우는 방식이라면, 생각보다 꽤 단단하게 가입기간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.
특히 2025년 개정으로 추납 보험료율 기준이 ‘납부기한이 속하는 달’로 바뀌면서, “나중에 싸게 내고 많이 받는” 타이밍 전략은 거의 막혔다고 보는 게 좋아요. 대신 지금 내 소득·생활여력·노후 계획을 기준으로, 어느 정도까지 반납·추납을 가져가는 게 적당한지 현실적으로 계산해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.
어때요, 이제 ‘탈퇴 후 추납’이 어떤 구조로 가능한지 감이 좀 오시나요? 시간 한 번 내서 국민연금 앱에서 내 가입이력·예상연금만 확인해보셔도, “아 여기서 반납·추납을 조금 써볼까?” 하는 그림이 바로 보이실 거예요 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