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12월에 긁은 카드, 내년 1월에 결제되면 올해 연말정산에 들어가요? 내년에 들어가요?” 이거 헷갈려서 검색 많이 해보셨죠? 😉 결론부터 말하면 연말정산 카드 사용액 기준일은 ‘결제일’이 아니라 ‘사용일(승인일)’이에요.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12월 카드 사용·결제가 어떻게 나뉘는지 깔끔하게 정리해볼게요!

연말정산 카드 사용액 기준일을 꼭 확인하고 쓰세요!
1. 연말정산 카드 공제, 기준일 한 줄 정리
1) 기준은 ‘결제일’이 아니라 ‘사용일(승인일)’
-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일(승인일) 기준으로 연도가 결정돼요.
- 즉, “언제 결제되냐”가 아니라 “언제 긁었냐(승인 받았냐)”가 중요합니다.
- 체크카드·선불카드·현금영수증도 똑같이 사용일 기준이에요.
2) 기본 기간
-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사용 기간: 2024년 1월 1일 ~ 12월 31일 카드 사용액
- 이 기간에 사용 승인된 금액이 “2024년 카드 소득공제 대상”이 되는 거예요.
2. 헷갈리는 12월·1월 사용/결제, 예시로 비교
1) 상황별 포함 연도 표
| 상황 | 카드 사용일(승인일) | 결제일(청구일) | 어느 해 연말정산에 들어가나? |
|---|---|---|---|
| ① 12월 말에 사용, 1월 결제 | 2024.12.28. | 2025.01.15. |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포함 |
| ② 1월 초 사용, 2월 결제 | 2025.01.02. | 2025.02.17. |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포함 |
| ③ 11월 사용, 12월 결제 | 2024.11.20. | 2024.12.10. | 당연히 2024년 귀속 |
| ④ 12월 31일 밤 사용, 자정 넘어 승인 | 승인 시간이 2025.01.01. 00:01 | 2025.01.25. | 2025년 귀속 (승인 시점이 기준) |
- 핵심은 “언제 카드사가 승인 찍었냐”예요.
- 12월 31일에 긁더라도 시스템 승인 시간이 1월 1일로 넘어가면 다음 해 사용으로 잡힐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.
3. 할부·온라인 결제·정기결제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?
1) 할부 결제
- 할부는 매달 결제일 기준이 아니라 “구매한 날 전체 금액”이 사용일에 한 번에 잡혀요.
- 예시)
- 2024.11.30.에 120만 원 물건을 6개월 할부로 결제 →
- 연말정산에는 2024년 사용액 120만 원으로 한 번에 반영
2) 온라인 결제·앱 결제
- 네이버페이·카카오페이·쿠팡 등도 결제 승인일 기준이에요.
- 주문 날짜와 결제 승인일이 다른 경우가 거의 없지만, 취소/재승인 시에는 실제 승인 시점을 봅니다.
3) 정기결제(넷플릭스·통신요금 등)
- 매달 자동 결제되는 구독·통신요금도 각 달의 승인일 기준으로 그 해 사용액에 들어가요.
- 12월분 요금이 1월에 승인되면 다음 해 사용으로 잡히는 구조입니다.
4. 12월 카드 사용, 이렇게 보면 덜 헷갈려요
1) “12월 결제” 말고 “12월 사용”을 기준으로 생각하기
-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건 “12월까지 얼마나 썼냐”지, “언제 통장에서 빠지냐”가 아니에요.
- 그래서 카드 명세서 결제일(15일·25일·말일)은 공제 연도랑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.
2) 12월 막판 “카드 몰아쓰기”할 때 팁
- 연봉의 25%를 넘는 지출부터 신용카드 공제가 시작되니까, 11~12월에 부족분을 채우는 전략을 많이 쓰죠.
- 이때는
- 연봉 대비 현재까지 사용액(신용·체크·현금영수증)을 먼저 확인하고
- 추가 소비가 정말 필요한 지출인지,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(공제율 30%)이 더 유리한지도 함께 보시면 좋아요.
5. 홈택스·카드사 사용내역 볼 때 알아둘 점
1) 카드사에서 보내주는 “연말정산 예상 사용액”
- 카드사 문자/앱에서 11월쯤 알려주는 건 주로 1~11월 사용액 기준이에요.
- 여기에 12월 사용액이 더해져야 실제 연말정산 최종 사용액이 됩니다.
2)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하기
-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→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조회 메뉴에서
- 해당 과세연도(1월 1일~12월 31일) 사용액이 정리돼서 올라와요.
- 카드사별·월별 금액을 눌러보면, 승인일 기준으로 정리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혹시 올해 말에 사용한 금액이 안 보이면, 다음 해 1월 중순쯤 다시 조회해보면 대부분 반영돼 있어요.
더 자세히 볼 수 있는 링크
결론
정리해보면 연말정산 카드 사용액 기준일은 ① 결제일이 아니라 “사용일(승인일)”, ② 1월 1일~12월 31일 사이 승인된 금액만 해당 연도 공제 대상, ③ 12월에 긁고 1월에 결제돼도, 12월 승인이라면 그 해 연말정산에 포함이에요.
이제 “12월 결제인데 내년 거 아니에요?”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죠? 올해는 카드 명세서보다 “언제 썼는지(승인일)”만 딱 기억해 두시고, 홈택스에서 최종 사용액 한 번만 잘 확인해서 카드 공제 깔끔하게 챙겨보자구요 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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