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😊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.
직장인이라면 매년 찾아오는 연말정산, 벌써부터 부담되시죠?
올해도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회사와 근로자 모두 한결 편해졌는데요. 그 대신! “이달 30일까지” 신청을 놓치면 다시 예전처럼 일일이 자료를 모아야 할 수도 있어요. 오늘 한 번에 정리해볼게요.

1.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뭐예요?
1) 한 줄 정의
-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한 번에 보내주는 서비스
- 근로자는 더 이상 PDF 파일을 다운 →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할 필요 없음
- 회사도 근로자별 자료 수집·검토 시간이 크게 줄어듦
2) 왜 꼭 신청해야 할까?
| 구분 | 혜택 |
|---|---|
| 근로자 | 간소화자료 직접 제출 X, 누락·분실 위험 감소, 절차 간단 |
| 회사 | 서류 취합·검토 시간 단축, 인사·총무 연말 피크 업무 부담 감소 |
| 공통 | 데이터 일괄 수신으로 오류 감소, 전산 처리 효율↑ |
작년에만 수백만 명이 이용할 만큼 이미 연말정산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고 보시면 돼요.
2. 2025년 일정 한눈에 정리 (언제까지 뭐 하면 될까?)
1) 핵심 일정 표로 보기
| 대상 | 기간 | 해야 할 일 |
|---|---|---|
| 회사 | ~ 11월 30일 |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(전년도 명단 불러오기·엑셀 업로드·직접 입력 중 선택) |
| 회사 | ~ 내년 1월 10일 | 신규 입사자 추가, 빠진 사람·일용근로자 등 명단 수정·제외 |
| 근로자 | 12월 1일 ~ 내년 1월 15일 | 홈택스·손택스에서 자료 제공 대상 회사·제공 범위 확인 후 ‘동의’ |
| 회사 | 내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|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일 선택 (1월 20일 선택 시 최종 확정 자료 제공) |
정리하면, 지금(11월)엔 회사가 명단 등록, 다음 달부터는 근로자가 동의만 깔끔하게 해두면 끝이에요.
3. 회사와 근로자, 각각 어떻게 신청하나요?
1) 회사: 홈택스에서 명단 등록
-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공인/금융/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
- 연말정산 >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/명단등록 메뉴 이동
- 아래 3가지 중 편한 방식 선택
-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후 수정
- 국세청 제공 엑셀 서식 업로드
- 직접 입력
-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, 중도퇴사자 포함 여부 꼭 확인
2) 근로자: 홈택스·손택스에서 ‘동의’만 하면 끝
- 12월 1일 이후 홈택스 또는 손택스(모바일 앱) 접속
-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/동의 메뉴 선택
- 자료를 보내줄 회사 선택, 제공 범위 확인
- 제공 동의 체크 → 확인으로 절차 완료
동일 회사에 계속 다닌다면 한 번 동의해두면 매년 자동 적용되고,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홈택스에서 동의 취소도 가능해요.
4. 올해 달라진 점 & 꼭 알아둘 주의사항
1) 인증 방식이 더 편해졌어요
- 기존: 공동·금융인증서, 간편인증(카카오·네이버 등)
- 추가: 휴대폰 문자 인증 도입 → IT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사용 편리
2) 일괄제공 안 되는 자료도 있어요
-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,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 등은 일괄제공 제외
- 해당되는 경우,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별도 다운로드 후 회사에 제출 필요
3) 부양가족 자료 제공 기준
-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상) 등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은 일괄제공 안 됨
-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도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
- 부양가족 자료는 사전에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어야 함께 제공
4) 마지막 체크 포인트
- 일괄제공을 쓰더라도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함
- 특히 보험료·교육비·기부금·의료비 등은 누락/중복 여부 한 번 더 점검하기
5.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절세 전략까지 챙기기
1)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팁
-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기준으로 예상 공제액·예상 세액 확인
- 남은 기간에 카드를 얼마나 더 써야 유리한지, 어떤 공제를 더 채울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
- 맞벌이 부부의 경우, 부양가족·교육비·기부금을 누구 명의로 공제할지 비교 가능
올해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만 제때 해두면, 나머지는 훨씬 가벼워져요. 11월 30일까지 회사가 명단만 잘 올리고, 근로자는 12월에 동의 한 번 눌러두면 끝! 어때요, 생각보다 할 만하죠?🙂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