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 소식 또 나왔죠? 특히 2025년 7월 이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한액 인상 이야기가 많아서, “이게 대체 뭔 소리냐…” 싶으셨을 거예요. 오늘은 어렵게 말 안 하고, 상·하한액이 얼마로 바뀌는지, 그리고 내 국민연금 보험료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만 쏙쏙 정리해볼게요.

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한액 인상?
1.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, 왜 이렇게 중요할까?
1) 기준소득월액 한 줄 요약
- 국민연금 보험료와 나중 연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월 소득 금액
- 실제 월급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, 법으로 정한 하한액~상한액 사이 구간만 인정
- 너무 적게 버는 사람은 하한액으로 올려서, 너무 많이 버는 사람은 상한액까지만 반영
2) 왜 매년 7월에 숫자가 바뀔까?
-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(A값) 변동률을 반영해서 매년 조정
- 실제 물가·소득 수준이 올라가면,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액도 함께 인상
- 그래서 7월마다 “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액 인상” 뉴스가 꼭 한 번씩 나와요
2. 2025년 7월 이후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액, 얼마로 오를까?
가장 중요한 숫자부터 볼게요. 이번 조정은 2025년 7월분부터 2026년 6월분까지 1년간 적용돼요.
1) 2024년 7월~2025년 6월 vs 2025년 7월~2026년 6월 비교
| 구분 | 적용 기간 | 기준소득월액 | 총 국민연금 보험료(9%) | 직장가입자 1인 부담액(4.5%) | 변경폭(총 보험료 기준)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하한액 | 2024.7 ~ 2025.6 | 390,000원 | 35,100원 | 17,550원 | +900원 |
| 2025.7 ~ 2026.6 | 400,000원 | 36,000원 | 18,000원 | ||
| 상한액 | 2024.7 ~ 2025.6 | 6,170,000원 | 555,300원 | 277,650원 | +18,000원 |
| 2025.7 ~ 2026.6 | 6,370,000원 | 573,300원 | 286,650원 |
- 하한액 39만 원 → 40만 원, 총 보험료는 월 35,100원 → 36,000원
- 상한액 617만 원 → 637만 원, 총 보험료는 월 555,300원 → 573,300원
- 즉, 최저·최고 보험료 구간에 있는 사람은 월 최대 18,000원까지 인상
3.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, 누구에게 얼마나 영향 있을까?
1) 직장가입자(회사 다니는 근로자)
- 국민연금 보험료는 회사 50% + 본인 50% 부담
- 하한액 구간 근로자
- 본인 부담: 17,550원 → 18,000원
- 월 450원 증가
- 상한액 구간 근로자
- 본인 부담: 277,650원 → 286,650원
- 월 9,000원 증가
- 회사도 똑같이 인상분만큼 추가 부담 (인건비/4대보험 예산에 반영 필요)
2) 지역가입자·프리랜서·1인 자영업자
- 직장가입자와 달리 국민연금 보험료 100%를 혼자 부담
- 하한액 적용 시: 35,100원 → 36,000원, 월 900원 증가
- 상한액 적용 시: 555,300원 → 573,300원, 월 18,000원 증가
- 특히 고소득 프리랜서·자영업자는 상한액 인상 영향 체크 필수
3) 상·하한 구간이 아니라도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?
- 7월에는 상·하한만 바뀌는 게 아니라,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 전체를 재산정
- 그래서 상·하한에 걸리지 않아도,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미세하게 조정될 수 있음
- 7월 이후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 항목 한 번 꼭 확인하는 게 좋아요
4. 2025년 7월 이후 실무·가계에서 꼭 챙길 체크포인트
1) 사업장(인사·급여 담당자) 체크리스트
- 급여 프로그램·4대보험 신고 시스템 상·하한액 수치 수정
- 2025년 7월 급여부터 새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액 자동 반영 되는지 점검
- 하한(40만 원) 미만·상한(637만 원) 초과 직원 있는지 사전 확인
- 인건비·4대보험 예산 시뮬레이션에 상·하한액 인상 + 2026년 이후 보험료율 인상까지 함께 고려
2) 근로자·프리랜서 개인이 보면 좋은 포인트
- 월 소득이 40만 원 미만이면, 40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
- 월 소득이 637만 원을 넘으면, 637만 원까지만 인정 (그 이상은 연금 계산에 반영 안 됨)
- 2026년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자체도 9% → 9.5% → 13%까지 단계 인상 예정
- 즉, “기준소득월액 인상” + “보험료율 인상”이 함께 오니, 장기 가계계획에 반영해 두면 좋아요
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참고하면 좋은 링크
결론
정리해보면,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액은 하한 40만 원, 상한 637만 원으로 올라가요. 그 결과, 최저·최고 보험료 구간에 있는 사람 기준으로는 월 최대 18,000원까지 보험료가 인상됩니다.
올해 7월에는 기준소득월액 조정만 반영되지만, 2026년부터는 보험료율(9%→13%) 인상까지 겹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민연금이 통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 기준소득월액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,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한 번쯤은 꼭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
이제 2025년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액 인상 뉴스, 조금 덜 어렵게 느껴지지 않나요? 다음 급여명세서 받을 때, 국민연금 칸 한 번 유심히 들여다보는 걸로 해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