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끝나고 나서야 “어, 이거 공제 넣는 걸 깜빡했네…?” 생각난 적 있으세요? 사실 이런 실수, 경정청구 한 번이면 최대 5년치 누락 공제까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.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2025 연말정산 경정청구 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정리해볼게요!

2025 연말정산 경정청구 하는 방법. 글을 꼭 보세요!
1. 경정청구 한 줄 정의 & 수정신고와 차이
| 구분 | 경정청구 | 수정신고 |
|---|---|---|
| 목적 | 세금을 더 냈을 때 돌려달라고 요청 | 세금을 적게 냈을 때 추가로 내겠다고 신고 |
| 결과 | 환급(돌려받기) | 추가납부(더 내기) |
| 언제? | 연말정산 후 누락 공제·오류 발견 시 | 소득·경비 신고를 잘못해서 세금이 모자랐을 때 |
즉,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“예전에 연말정산을 덜 챙겨서 세금을 많이 냈으니, 다시 계산해서 돌려주세요!”라고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.
2. 연말정산 경정청구, 5년까지 가능한 이유와 기간 계산
1) 기본 원칙 : 법정 신고기한 + 5년
-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신청 가능
- 근로소득자 기준으로는 연말정산 후,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끝난 뒤부터 가능
- 그래서 보통 “최대 5년치 연말정산 누락분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”라고 설명해요.
2) 연도별로 보면 이렇게 정리돼요 (예시)
| 소득 귀속연도 | 연말정산 연도 | 경정청구 가능 기간 (예시) |
|---|---|---|
| 2020년 소득 | 2021년 연말정산 | 2021년 6월 1일 ~ 2026년 5월 31일 |
| 2021년 소득 | 2022년 연말정산 | 2022년 6월 1일 ~ 2027년 5월 31일 |
| 2022년 소득 | 2023년 연말정산 | 2023년 6월 1일 ~ 2028년 5월 31일 |
| 2023년 소득 | 2024년 연말정산 | 2024년 6월 1일 ~ 2029년 5월 31일 |
| 2024년 소득 | 2025년 연말정산 | 2025년 6월 1일 ~ 2030년 5월 31일 |
대략 “최근 5개 연도까지는 소급 가능하다”라고 기억해두면 되고, 정확한 마감일은 홈택스·국세청 안내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게 좋아요.
3. 어떤 누락 공제를 경정청구로 다시 받을 수 있을까?
1) 대표적인 누락·오류 사례
| 유형 | 예시 | 경정청구 가능? |
|---|---|---|
| 부양가족 공제 누락 | 부모님·자녀·형제 인적공제 빼먹음 | 가능 (나이·소득 요건 충족 시) |
| 의료비·교육비 누락 | 간소화에 안 떠서 제출 못한 병원·학원비 등 | 영수증 있으면 대부분 가능 |
| 기부금 누락 | 연말에 급하게 낸 기부금 영수증 미제출 | 법정·지정기부금이면 가능 |
| 월세·전세자금 공제 누락 | 월세 세액공제, 전세대출 이자공제 빠뜨림 | 무주택·소득·주택 요건 충족 시 가능 |
| 연금저축·IRP | 연금계좌 납입했는데 회사에 자료 반영이 안 된 경우 | 해당 연도 납입분이면 가능 |
2) 이런 경우도 경정청구 대상이에요
- 중도 퇴사 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 해준 경우
- 회사에 개인 정보(부양가족·월세 등)를 알리기 싫어서 공제를 포기했던 경우
-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잘못 처리해 세금이 많이 나갔다고 의심되는 경우
4. 홈택스로 경정청구 신청하는 실제 절차
1) 홈택스에서 진행 순서
- 홈택스 접속 & 로그인 → 공동·금융인증서,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
- 세금신고 메뉴 이동 → 상단 메뉴 “신고/납부 > 세금신고 > 종합소득세” 선택
- 근로소득 신고 > 경정청구 선택 → “근로소득자 신고서”에서 “경정청구 작성” 클릭
- 경정청구할 귀속연도 선택 후, 기존 연말정산 내역(기신고 내용) 불러오기
- 누락된 소득·세액공제 항목 수정 후 신고서 저장·제출
- 마지막으로 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영수증·증명서 파일 업로드
2) 단계별 요약표
| 단계 | 해야 할 일 | 포인트 |
|---|---|---|
| ① 사전 준비 | 누락 공제 항목 정리, 영수증·증명서 모으기 | 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·월세·연금저축 등 체크 |
| ② 홈택스 접속 |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> 근로소득 경정청구 선택 | 경정청구 대상 연도 맞게 선택 |
| ③ 신고서 수정 | 기신고 내용 불러오기 → 누락 항목 금액 입력 | 부양가족 수, 카드·의료비 금액 등 꼼꼼히 확인 |
| ④ 증빙 제출 | 영수증·납입증명서 파일 업로드 또는 세무서 제출 | 사진·스캔본도 가능, 글자가 선명한지 확인 |
보통 경정청구가 접수되면, 심사 후 1~2개월 안에 환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요. (케이스에 따라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지만요.)
5. 경정청구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
1) 경정청구가 안 되는 경우
-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라, 돌려줄 세금이 아예 없는 경우
- 5년 경정청구 기간이 이미 지난 연도
- 실제로는 세금을 덜 냈는데, 공제를 더 받으려고 하는 경우(이때는 수정신고 대상)
2) 자주 하는 질문 요약
- Q. 회사 거치지 않고, 나 혼자 신청해도 되나요?
A. 네, 가능합니다. 경정청구는 근로자 개인이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 통해 신청해요. - Q. 꼭 홈택스로만 해야 하나요?
A. 아니요. 관할 세무서 방문해서 서면으로 경정청구서 제출해도 돼요. - Q. 몇 년 치를 한 번에 할 수 있나요?
A. 각각 연도별로 작성하지만, 여러 해를 연속으로 경정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요.
더 자세히 볼 수 있는 링크
결론
요약해보면 연말정산 경정청구 하는 방법의 핵심은 ① 법정 신고기한 + 5년 안에 신청하고, ② 누락된 공제 항목을 홈택스 경정청구로 다시 입력하고, ③ 영수증·증빙만 제대로 붙이면 최대 5년치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.
올해 연말정산만 보고 “아, 끝났다…” 하고 넘어가기보다는, 지난 몇 년치까지 한 번 쭉 훑어보면서 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·월세·연금저축 누락분이 없는지 가볍게 체크해보세요. 생각보다 꽤 쏠쏠한 “숨은 환급금”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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