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1~2월에 하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, 이번엔 뭐가 또 바뀌었는지 헷갈리죠? 오늘은 2025 연말정산 변경사항 총정리해드리니, 실제 공제액에 바로 영향을 주는 부분만 쏙쏙 골라서 확인해보세요.

2025 연말정산 변경사항 총정리 꼭 보세요!
1. 2025 연말정산 변경사항, 한 페이지 요약
먼저 이번 연말정산 공제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큰 그림부터 볼게요.
이 부분에 [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 화면 캡처 이미지] 넣기
| 구분 | 변경 전 | 2025 연말정산(2024년 귀속) | 체크 포인트 |
|---|---|---|---|
| 자녀세액공제 | 1명 15만 / 2명 30만 / 3명 이상 30만+추가 | 1명 15만 / 2명 35만 / 3명 이상 35만 + 초과 1인당 30만 | 다자녀일수록 공제액 큰 폭 증가 |
| 자녀세액공제 대상 | 8세 이상 자녀 | 8세 이상 자녀 + 손자녀 | 조부모가 손주를 실질 부양해도 공제 가능 |
| 결혼세액공제 | 해당 없음 | 2024년 혼인신고 시 1인 50만 (부부 최대 100만) 세액공제 | 생애 1회, 2024~2026년 혼인만 대상 |
| 출산지원금 과세 | 일부 과세·비과세 혼재 | 출생일 기준 2년 내 지급, 최대 2회 전액 비과세 | 회사에서 주는 출산축하금, 원천징수 여부 꼭 확인 |
| 산후조리원비 공제 |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공제 |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근로자도 200만 원 한도 공제 | 의료비 영수증 & 카드 사용 내역 확인 |
| 월세 세액공제 |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| 총급여 8천만 원 이하까지 확대 | 연간 월세 1,000만 원 한도, 15% 세액공제 |
| 주택청약저축 공제 | 공제대상 납입액 연 240만 원 | 공제대상 납입액 연 300만 원 |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저축 납입액 꼭 챙기기 |
| 장기주택저당차입금 | 주택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| 2024.1.1. 이후 취득 주택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| 내 집 마련자 소득공제 대상 주택 범위 확대 |
| 기부금 공제율(특례) | 일반적으로 15%·30% | 2024년 기부금 중 3,000만 원 초과분 40% 세액공제 | 고액 기부자는 2024년 기부 내역 반드시 점검 |
2. 자녀·출산·결혼 관련 공제, 이렇게 달라졌어요
1) 자녀세액공제 금액 & 대상 확대
2025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자녀세액공제 확대예요. 기본공제 대상인 8세 이상 자녀·손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아래처럼 받을 수 있어요.
| 자녀(손자녀) 수 | 2023년까지 | 2025 연말정산 (2024년 귀속) |
|---|---|---|
| 1명 | 15만 원 | 15만 원 (동일) |
| 2명 | 30만 원 | 35만 원 |
| 3명 | 60만 원 | 65만 원 |
| 4명 | 90만 원 | 95만 원 |
- 손자녀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가능
-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면 같은 자녀에 대한 자녀장려금은 일부 차감
- 누가 공제를 받을지(부부 중 누구) 연말정산 전에 미리 정리해두면 유리
2) 결혼세액공제 신설 – 2024~2026년 혼인만 해당
- 2024년 중 혼인신고를 했다면: 1인당 50만 원,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
- 적용 대상: 2024~2026년에 혼인신고한 거주자, 생애 1회만 가능
-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서, 프리랜서·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
- 필수 서류: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– 회사 인사·총무팀에 요청
3) 출산지원금·산후조리원비·육아 관련 공제
- 출산지원금 비과세 – 자녀 출생일 기준 2년 이내에 회사에서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
- 산후조리원비 의료비 세액공제 – 기존: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공제 – 변경: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근로자도 200만 원 한도까지 공제
-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는 사용액 전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
출산·육아 비용이 많았다면 영수증·카드 사용 내역을 연말정산 전에 한 번 싹 모아두면 좋아요.
3. 월세·주택자금·청약저축, 주거 관련 공제 업그레이드
1) 월세 세액공제 – 총급여 8천만 원까지 확대
- 대상: 무주택 세대주(일부는 세대원도 가능),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
- 공제율: 연간 월세액의 15%
- 공제 한도: 월세 납부액 연 1,000만 원까지 반영
- 지급 방법: 계좌이체·카드 납부 등 추적 가능한 방식이어야 안전
2)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– 집 값 기준 완화
- 대상 주택 기준시가: 2024.1.1. 이후 취득 주택은 6억 원 이하까지 확대
- 이자 상환액에 대해 최대 2,000만 원 소득공제 가능(상환 기간·방식에 따라 차이)
- 대출은행 발급 상환내역 증명서를 간소화서비스에서 불러오거나 직접 제출
3)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– 납입 한도 상향
-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
-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: 연 240만 원 → 300만 원
- 납입액의 40% 소득공제(한도 내)로, 최대 공제 효과가 더 커짐
4. 소비·기부 관련 공제, 놓치기 쉬운 포인트
1)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
- 기본 구조는 유지되지만, 대중교통·전통시장 사용 시 40% 공제율 계속 적용
- 총급여의 25%를 초과한 사용액부터 공제 대상
-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유리한 점은 그대로
2) 기부금 세액공제 – 2024년 기부는 더 세게 공제
- 일반 기부: 2천만 원 이하 15%, 초과분 30% 세액공제
- 2024년에 한해, 기부금 3,000만 원 초과분은 40% 세액공제 특례
- 고액 기부자는 연말정산 전에 기부처·금액·영수증 꼭 재확인
5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& 실무 체크리스트
1) 간소화서비스·일괄제공 서비스 활용
- 간소화서비스 전면 개편으로 의료비·교육비·주택자금·기부금 등 자료 범위 확대
- 회사에 동의하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으로 서류 제출 부담 감소
- 다만 누락 자료(중소병원, 일부 기부처 등)는 직접 챙겨서 제출해야 함
2) 2025 연말정산 일정 간단 정리
- 1월 초~중순: 국세청 간소화자료 열람 시작
- 1월 중순~말: 회사로 공제신고서·증빙 서류 제출
- 2월 급여 지급 시: 연말정산 결과 반영, 추가납부 또는 환급
3) 이런 사람은 특히 한 번 더 점검!
- 2024년에 결혼·출산·이사(전월세 이동)·주택 구입이 있었던 경우
- 맞벌이 부부로, 자녀·부양가족 공제를 누구에게 몰지 정해야 하는 경우
- 프리랜서·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N잡러
더 자세히 볼 수 있는 링크
결론
정리해보면 이번 2025 연말정산 변경사항의 키워드는 딱 셋이에요. ① 자녀·손자녀 공제 확대 ② 결혼·출산 지원 강화 ③ 주거·기부 공제 혜택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돼요.
내 연봉이랑 가족 구성, 2024년에 있었던 큰 이벤트(결혼·출산·이사·집 마련)만 차분히 떠올리면서 위 표랑 리스트 한 번씩만 대조해보면 놓칠 공제 거의 없어요. 회사 인사팀이나 세무사 상담 전에 이 글부터 쭉 훑어보고 가면 훨씬 수월할 거예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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