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세제개편안 ‘민생안정 지원’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

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

2025 주요 세제개편안 ‘민생안정 지원’


1. 핵심 요약

정부가 자녀를 둔 근로자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,
2025년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.
이제 한 명당 월 20만 원씩, 자녀 수에 비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
2. 주요 개정 내용

구분현행개정안(2025년부터)
비과세 한도월 20만 원 (자녀 수 관계없음)자녀 1인당 월 20만 원
예시자녀 2명인 경우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자녀 2명인 경우 월 40만 원까지 비과세

3. 실제 예시로 보기

근로자 A씨 (자녀 2명,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)

  • 현행 제도
    • 연 240만 원(월 20만 원 × 12개월) 비과세
    • 나머지 연 240만 원은 과세
    • 한계세율 15% 적용 시 세금 약 36만 원 부담
  • 2025년 개정 후
    • 자녀 2명 × 월 20만 원 = 월 40만 원, 연 480만 원 전액 비과세
    • 결과적으로 연 36만 원 절세 효과

4. 정책 의미

이번 개정은 일·가정 양립 지원출산·양육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조치다.
기업이 지급하는 보육수당이 실질적으로 가정의 실질 소득 증가로 이어지도록
세제 혜택을 넓힌 것이다.

또한 정부는 향후 다양한 가족 친화 세제 지원책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.


5. 요약 정리

  •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보육수당 비과세
  • 자녀 수가 많을수록 혜택 확대
  • 2025년부터 시행
  • 근로자 가정의 양육비 절감 효과 기대

📌 출처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.kr
(기사: 2025 주요 세제개편안 ‘민생안정 지원’, 2025.10.3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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