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
2025 주요 세제개편안 ‘민생안정 지원’
1. 핵심 요약
정부가 자녀를 둔 근로자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,
2025년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.
이제 한 명당 월 20만 원씩, 자녀 수에 비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2. 주요 개정 내용
| 구분 | 현행 | 개정안(2025년부터) |
|---|---|---|
| 비과세 한도 | 월 20만 원 (자녀 수 관계없음) |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|
| 예시 | 자녀 2명인 경우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| 자녀 2명인 경우 월 40만 원까지 비과세 |
3. 실제 예시로 보기
근로자 A씨 (자녀 2명,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)
- 현행 제도
- 연 240만 원(월 20만 원 × 12개월) 비과세
- 나머지 연 240만 원은 과세
- 한계세율 15% 적용 시 세금 약 36만 원 부담
- 2025년 개정 후
- 자녀 2명 × 월 20만 원 = 월 40만 원, 연 480만 원 전액 비과세
- 결과적으로 연 36만 원 절세 효과
4. 정책 의미
이번 개정은 일·가정 양립 지원과 출산·양육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조치다.
기업이 지급하는 보육수당이 실질적으로 가정의 실질 소득 증가로 이어지도록
세제 혜택을 넓힌 것이다.
또한 정부는 향후 다양한 가족 친화 세제 지원책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.
5. 요약 정리
-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보육수당 비과세
- 자녀 수가 많을수록 혜택 확대
- 2025년부터 시행
- 근로자 가정의 양육비 절감 효과 기대
📌 출처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.kr
(기사: 2025 주요 세제개편안 ‘민생안정 지원’, 2025.10.3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