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2025 연말정산 변화 완전정리! 청약저축 확대, 월세 공제 완화, 의료비·연금계좌 혜택 증가 등 올해 꼭 챙겨야 할 10가지 변경사항을 최신 기준으로 안내합니다.”
주택 관련 공제·자녀 세액공제·월세 공제·연금계좌 공제 등 여러 항목이 대폭 바뀌었습니다.
이 글은 2025년 11월 기준 최신 개정안을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10가지를 정리합니다.

1.2025년 연말정산 혜택 바뀌는 10가지
✅ 1.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
- 10년 이상 상환 시 최대 600만 원
- 고정금리·비거치식 15년 이상: 최대 1,800만~2,000만 원
- 대상: 무주택 or 1주택 세대주, 주택 기준시가 6억 이하
출처: 국세청·기재부 개정안
✅ 2.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
- 월 납입 인정액: 10만 → 25만 원
- 연 납입 인정액: 240만 → 300만 원
- 소득공제율 40% 유지
출처: 국세청
✅ 3. 자녀·손자녀 세액공제 확대
- 자녀 수에 따른 공제액 상향
- 손자녀도 공제 대상 포함
출처: 국세청
✅ 4. 월세 세액공제 대상 소득 기준 완화
- 총급여 요건: 7천만 → 8천만 원 이하
- 무주택 세대주·세대원 모두 가능
출처: 국세청
✅ 5.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정(주의 사항 포함)
- 카드 증가분 소득공제 항목 유지
- 단,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일몰 검토 중이라 향후 변동 가능
출처: 기재부·세법 개정 검토안
✅ 6.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
-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전액 인정
- 난임 시술 등 일부 항목 공제 확대
출처: 복지부/국세청
✅ 7. 결혼 세액공제 신설(2024~2026 한시)
-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 대상
- 일정 금액 세액공제 적용
출처: 국세청
✅ 8. 기부금 세액공제 간소화 개선
- 간소화 전송률 80% → 95% 자동 연동
- 고액 기부 기준 일부 조정
출처: 국세청
✅ 9.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요건 완화
- 부모·장애인·한부모 공제 요건 개선
- 연령 조건 일부 조정
출처: 국세청
✅ 10.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
- 한도: 700만 → 900만 원
- 적용계좌: IRP·연금저축
- 중저소득자 공제율 15%, 고소득자 12%
출처: 금융위원회
2. 표로 한눈에 정리
| 항목 | 2024 | 2025 변경 내용 |
|---|---|---|
| 장기주택저당 공제 | 최대 300만 | 최대 600만~2000만 |
| 청약저축 인정액 | 월 10만 | 월 25만 |
| 연 청약 인정액 | 240만 | 300만 |
| 월세 총급여 기준 | 7천만 | 8천만 |
| 의료비 공제 | 일부 제한 | 영유아·난임 등 확대 |
| 결혼공제 | 없음 | 신설 |
| 기부금 간소화 | 80% | 95% |
| 연금계좌 공제 | 700만 | 900만 |
| 자녀 공제 | 자녀 중심 | 자녀+손자녀 확대 |
| 신용카드 공제 | 동일 | 조정 및 일몰 검토 중 |
3. 결론
2025년 연말정산은 주거·가족·노후·생활비 관련 공제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.
특히 주택청약·주택담보 이자·월세 공제와 연금계좌 한도 확대는 환급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.
연말정산 기간 전에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