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한액 인상, 1년간 뭐가 달라질까?

국민연금 소식 또 나왔죠? 특히 2025년 7월 이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한액 인상 이야기가 많아서, “이게 대체 뭔 소리냐…” 싶으셨을 거예요. 오늘은 어렵게 말 안 하고, 상·하한액이 얼마로 바뀌는지, 그리고 내 국민연금 보험료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만 쏙쏙 정리해볼게요.

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한액 인상

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한액 인상?


1.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, 왜 이렇게 중요할까?

1) 기준소득월액 한 줄 요약

  • 국민연금 보험료와 나중 연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월 소득 금액
  • 실제 월급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, 법으로 정한 하한액~상한액 사이 구간만 인정
  • 너무 적게 버는 사람은 하한액으로 올려서, 너무 많이 버는 사람은 상한액까지만 반영

2) 왜 매년 7월에 숫자가 바뀔까?

  •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(A값) 변동률을 반영해서 매년 조정
  • 실제 물가·소득 수준이 올라가면,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액도 함께 인상
  • 그래서 7월마다 “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액 인상” 뉴스가 꼭 한 번씩 나와요

2. 2025년 7월 이후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액, 얼마로 오를까?

가장 중요한 숫자부터 볼게요. 이번 조정은 2025년 7월분부터 2026년 6월분까지 1년간 적용돼요.

1) 2024년 7월~2025년 6월 vs 2025년 7월~2026년 6월 비교

구분적용 기간기준소득월액총 국민연금 보험료(9%)직장가입자 1인 부담액(4.5%)변경폭(총 보험료 기준)
하한액2024.7 ~ 2025.6390,000원35,100원17,550원+900원
2025.7 ~ 2026.6400,000원36,000원18,000원
상한액2024.7 ~ 2025.66,170,000원555,300원277,650원+18,000원
2025.7 ~ 2026.66,370,000원573,300원286,650원
  • 하한액 39만 원 → 40만 원, 총 보험료는 월 35,100원 → 36,000원
  • 상한액 617만 원 → 637만 원, 총 보험료는 월 555,300원 → 573,300원
  • 즉, 최저·최고 보험료 구간에 있는 사람은 월 최대 18,000원까지 인상

3.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, 누구에게 얼마나 영향 있을까?

1) 직장가입자(회사 다니는 근로자)

  • 국민연금 보험료는 회사 50% + 본인 50% 부담
  • 하한액 구간 근로자
    • 본인 부담: 17,550원 → 18,000원
    • 월 450원 증가
  • 상한액 구간 근로자
    • 본인 부담: 277,650원 → 286,650원
    • 월 9,000원 증가
  • 회사도 똑같이 인상분만큼 추가 부담 (인건비/4대보험 예산에 반영 필요)

2) 지역가입자·프리랜서·1인 자영업자

  • 직장가입자와 달리 국민연금 보험료 100%를 혼자 부담
  • 하한액 적용 시: 35,100원 → 36,000원, 월 900원 증가
  • 상한액 적용 시: 555,300원 → 573,300원, 월 18,000원 증가
  • 특히 고소득 프리랜서·자영업자는 상한액 인상 영향 체크 필수

3) 상·하한 구간이 아니라도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?

  • 7월에는 상·하한만 바뀌는 게 아니라,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 전체를 재산정
  • 그래서 상·하한에 걸리지 않아도,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미세하게 조정될 수 있음
  • 7월 이후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 항목 한 번 꼭 확인하는 게 좋아요

4. 2025년 7월 이후 실무·가계에서 꼭 챙길 체크포인트

1) 사업장(인사·급여 담당자) 체크리스트

  • 급여 프로그램·4대보험 신고 시스템 상·하한액 수치 수정
  • 2025년 7월 급여부터 새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액 자동 반영 되는지 점검
  • 하한(40만 원) 미만·상한(637만 원) 초과 직원 있는지 사전 확인
  • 인건비·4대보험 예산 시뮬레이션에 상·하한액 인상 + 2026년 이후 보험료율 인상까지 함께 고려

2) 근로자·프리랜서 개인이 보면 좋은 포인트

  • 월 소득이 40만 원 미만이면, 40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
  • 월 소득이 637만 원을 넘으면, 637만 원까지만 인정 (그 이상은 연금 계산에 반영 안 됨)
  • 2026년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자체도 9% → 9.5% → 13%까지 단계 인상 예정
  • 즉, “기준소득월액 인상” + “보험료율 인상”이 함께 오니, 장기 가계계획에 반영해 두면 좋아요

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참고하면 좋은 링크

결론

정리해보면,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액은 하한 40만 원, 상한 637만 원으로 올라가요. 그 결과, 최저·최고 보험료 구간에 있는 사람 기준으로는 월 최대 18,000원까지 보험료가 인상됩니다.

올해 7월에는 기준소득월액 조정만 반영되지만, 2026년부터는 보험료율(9%→13%) 인상까지 겹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민연금이 통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 기준소득월액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,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한 번쯤은 꼭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

이제 2025년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액 인상 뉴스, 조금 덜 어렵게 느껴지지 않나요? 다음 급여명세서 받을 때, 국민연금 칸 한 번 유심히 들여다보는 걸로 해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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