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 수령하면서 근로해도 될까요? “국민연금 받으면서 계속 일하면 연금 깎인다더라…” 이런 얘기 들으면 괜히 불안해지죠? 😅
실제로 노령연금 수령 + 근로·사업소득이 같이 있으면 일정 조건에서 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는 있어요. 하지만 2025년에는 감액 기준이 완화되는 법 개정도 통과돼서, 생각보다 “안 깎이는 경우”도 많아요. 오늘은 이걸 쉽게 표로 쫙 정리해볼게요!

국민연금 수령하면서 근로해도 될까? 확인해보세요!
1.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해도 되나요? 기본 원칙
1) 결론부터 말하면, “일해도 된다”
- 노령연금 수령 중 근로·사업소득이 있어도 연금 수급권이 사라지지 않음
- 다만, 일정 소득 이상이면 일부 기간 동안만 연금액을 깎는 제도(소득활동에 따른 감액)이 있음
- 이 감액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 시작 후 “첫 5년” 동안만 적용
2) ‘소득이 있는 업무’의 뜻
- 근로소득 + 사업소득(부동산 임대 포함)을 합산한 월평균소득
- 이 금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(A값)을 넘으면 “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”로 봄
- 이자·배당·연금소득·기타소득 등은 감액 계산에 안 넣음
| 포함되는 소득 | 예시 | 감액 계산에 포함? |
|---|---|---|
| 근로소득 | 회사 월급, 아르바이트 급여 | 포함 |
| 사업소득 | 자영업, 프리랜서, 임대업 소득 | 포함 |
| 이자·배당·연금·기타소득 | 예금 이자, 주식 배당, 개인연금, 기타소득 | 미포함 |
2. 2025년 기준 핵심 숫자: A값과 감액 적용 기간
1) A값(평균소득월액) 숫자부터 체크
- A값 = 최근 3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
- 2025년 A값: 3,089,062원 (약 309만 원)
- 내 월평균 근로·사업소득이 이 금액을 넘을 때부터 감액 대상 여부를 따짐
2) 감액이 적용되는 기간
- 노령연금 수급 시작 후 “5년간”만 감액 가능
- 수급 시작 5년이 지나면, 아무리 고소득이어도 근로·사업소득 때문에 연금을 깎지 않음
| 구분 | 감액 적용 여부 |
|---|---|
| 노령연금 수급 시작 후 1~5년 |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 가능 |
| 노령연금 수급 시작 후 6년차 이후 | 근로·사업소득 있어도 감액 없음 |
3. 2025년까지 감액 방식 vs 개정 후(완화) 변화
1) 현재(개정 전) 기본 구조
- A값(309만 원)을 넘는 소득을 “초과소득월액”이라고 부름
-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 구간으로 나눠, 연금액의 일부(5~25%) 감액
2) 2025년 말 통과된 개정법의 핵심
- 기존 5개 소득구간 중 1·2구간 감액 폐지
- 즉, A값을 넘더라도 초과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면 연금 감액 없음
- 초과소득이 200만 원 이상인 상위 구간에 대해서만 감액 유지
| 구분 | 초과소득월액 기준 | 감액 여부 (개정 후) | 설명 |
|---|---|---|---|
| 1·2구간 (폐지) | A값 초과 ~ +200만 원 미만 | 감액 없음 | 예: 초과소득 150만 원 → 기존엔 최대 15만 원 감액, 앞으로는 0원 |
| 3구간 이상 | 초과소득 200만 원 이상 | 일부 감액 유지 | 고소득 수급자 중심으로 감액 |
※ 개정법은 2025년 말 통과,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시행 예정이라 실제 적용 시점은 공고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.
4. “내 경우는?” 소득 수준별로 감각 잡아보기
1) 간단 기준만 기억하면 된다
- ① 수급 시작 후 6년차 이후 → 소득 있어도 감액 없음
- ② 수급 시작 후 5년 이내인데,
- 월평균 근로·사업소득이 A값(309만 원) 이하 → 감액 없음
- A값 초과지만, 초과분이 200만 원 미만 → 개정 후엔 감액 없음
- 초과분이 200만 원 이상인 고소득 → 일부 감액
2) 예시로 보면
- 예시 1) 월 근로소득 280만 원
- A값(309만 원)보다 적음 → 감액 없음
- 예시 2) 월 근로+사업소득 450만 원
- A값 309만 원 초과분 = 약 141만 원
- 초과소득 200만 원 미만 → 개정 이후에는 감액 없음
- 예시 3) 월 근로+사업소득 600만 원
- A값 초과분 ≈ 291만 원 → 200만 원 이상
- 여전히 일부 감액 대상 (정확한 금액은 구간별 계산 필요)
5. 실전 팁: 연금 + 소득 설계할 때 이것만은 꼭!
1) “연금 깎일까?”보다 “총 소득이 얼마냐”가 더 중요
- 조금 감액되더라도 연금(조금 줄어든 금액) + 근로소득 합이 더 크면, 결과적으로는 이득
- 특히 건강이 허락한다면, “일하면서 받는 연금”이 훨씬 든든한 노후 전략
2) 감액이 걱정되면 이렇게 체크
- ① 내 연금 시작 시점: 수급 후 5년 이내 vs 6년차 이후?
- ② 내 월평균 근로·사업소득이 A값 309만 원을 넘는지?
- ③ 넘는다면, A값 초과분이 200만 원 이상인지까지 계산
3) 세금·건강보험료까지 같이 보자
- 연금 + 근로소득이 늘면 소득세·건보료도 함께 늘어날 수 있음
- 연금 개시 시기(조기/정상/연기)까지 포함해서 “언제부터 얼마를 받을지”를 숫자로 시뮬레이션해 보는 게 베스트
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공식·참고 링크
- 보건복지부 –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 안내
- 국민연금공단 – 노령연금·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시 감액 설명
- 국민연금 ON AIR 카드뉴스 – 일하는 어르신 연금 감액 제도 개선 안내
결론
요약해보면, 국민연금 수령하면서 일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 없고, 연금이 감액되는 경우도 “수급 시작 후 5년 이내 + 꽤 높은 수준의 근로·사업소득”일 때에만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요. 여기에 2025년 개정법으로 A값 초과 200만 원 미만 소득은 감액에서 제외되면서, “조금만 일해도 연금 깎인다”는 걱정은 상당 부분 줄어든 셈입니다.
결국 중요한 건 “연금 + 소득 = 내 손에 들어오는 총액이 얼마냐”예요. 건강과 여건이 허락한다면, 연금을 받으면서 적당히 일하는 건 오히려 연금감액보다 훨씬 큰 이득이 될 수 있어요.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앱에서 예상연금 조회 한 번 돌려보시고, “내가 일하면서 받게 될 노후 소득 그림”을 한 번 그려보시면 훨씬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