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부모님이랑 애들, 다 부양가족 공제 되는 거 맞죠…?” 연말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. 오늘은 2025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을 부모·자녀·형제별로 깔끔하게 정리해볼게요.

2025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 꼭 보세요!
1.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, 한 장으로 보는 기본 구조
이 부분에 [부양가족 관계별 공제 기준 한눈에 정리한 표 또는 인포그래픽] 이미지 넣기
핵심은 나이·소득·생계(실제 부양) 세 가지 조건이에요.
| 관계 | 나이 요건 | 소득 요건 | 생계·동거 요건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부모 (직계존속) | 만 60세 이상 |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) | 실제 부양, 주거형편상 별거 가능 | 시부모·장인장모 포함, 해외 거주 부모는 공제 제한 |
| 자녀·입양자 | 만 20세 이하 | 같이 살지 않아도 가능 | 손자녀도 조건 충족 시 공제 가능 | |
| 형제자매 |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| 대부분 동거·실질부양 필요 | 형제 간 중복 공제 불가 | |
| 배우자 | 나이 제한 없음 | 생계 같이 하면 대부분 인정 | 연간 소득만 100만 원 이하이면 공제 |
기본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소득공제 150만 원이 적용돼요.
2. 부모(직계존속) 부양가족 공제 기준
1) 부모 공제 기본 조건 정리
- 나이 :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부모·조부모
- 소득 :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(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)
- 생계 : 함께 살거나, 떨어져 살더라도 실제로 생활비를 보내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해야 함
- 중복공제 불가 : 형제자매 여러 명이 같은 부모님을 각자 공제 받을 수 없음 (한 명만)
2) 자주 헷갈리는 부모 공제 사례
- 주거형편상 별거 – 지방·요양병원 등 별거지만 생활비를 보내고 있으면 공제 가능
- 시부모·장인장모 – 배우자의 부모도 조건만 맞으면 직계존속으로 공제 가능
- 해외 거주 부모 – 대부분 “주거형편상 별거”로 보지 않아 부모 공제 불가 케이스 많음
3) 부모 관련 추가공제
-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: 만 70세 이상 부모는 1인당 100만 원 추가공제
- 장애인 추가공제 : 장애인 등록 부모는 1인당 200만 원 추가공제
- 즉, 부모 1인당 기본 150만 + 경로 100만 + 장애 200만까지 합산 가능
3. 자녀·손주(직계비속) 부양가족 공제 기준
1) 자녀 기본공제 조건
- 나이 : 만 20세 이하(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)
- 소득 : 아르바이트 등 포함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(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)
- 생계 : 같이 살지 않아도, 학비·생활비를 부모가 부담하면 대부분 인정
- 손자녀 : 조부모가 실제로 키우고 있고 소득 요건 충족 시 직계비속 공제 가능
2) 자녀 공제와 자녀세액공제 관계
- 연말정산에서 자녀는 보통 “기본공제 + 자녀세액공제”를 함께 검토
- 부부가 같은 자녀를 각자 공제 신청할 수 없고, 한쪽에 몰아서 공제
-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자녀·손자녀부터 가능이라, 연령 기준이 서로 다름
3) 자녀 알바 소득, 어디까지 괜찮을까?
- 편의점·카페 알바 등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는 기본공제 가능
- 근로 외 사업·기타소득이 있으면,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시 공제 불가
4. 형제자매 부양가족 공제 기준
1) 형제자매 기본 조건
- 나이 :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형제·자매
- 소득 :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
- 생계 : 보통 함께 살거나, 실질적으로 생활비를 책임지는 경우
2) 형제자매 공제 실무 포인트
- 부모님 대신 동생 학비·생활비를 형이 부담하는 경우 등에서 활용
- 형제 여러 명이 같은 동생을 각각 공제할 수 없고, 한 명만 기본공제 가능
-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님
5. 헷갈리는 부양가족 케이스 체크리스트
1) 소득 요건 관련
- 국민연금·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도 과세 대상이면 소득금액에 포함
-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나이·생계 요건만 맞으면 공제 가능(분리과세)
- 기초생활수급자·위탁아동 등은 별도 규정으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많음
2) 이런 경우는 기본공제 불가
- 가족 명의로 사업소득이 있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
- 형제·부부 간에 같은 가족을 중복 공제한 경우
- 해외에 계시고 실제 생활비 부양이 인정되기 어려운 직계존속
더 자세히 볼 수 있는 링크
결론
정리해보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은 ① 나이(부모 60세↑, 자녀 20세↓, 형제 20세↓·60세↑) ② 소득 100만 원 이하 ③ 실제 부양 여부만 기억하면 웬만한 케이스는 다 걸러져요.
부모·자녀·형제 각각 누가 누구를 공제할지 한 번만 가족끼리 상의해두면, 과다공제도 막고 놓치는 기본공제도 줄일 수 있거든요. 올해 연말엔 가족 단톡방에 이 글 한 번 공유해두고, 같이 체크해보시면 진짜 든든할 거예요 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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