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이나 군인으로 일하고 계세요? 그러면 매년 연말에 “나는 일반 회사원이랑 연말정산이 뭐가 다르지?” 이런 고민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😅 결론부터 말하면, 공무원 군인 연말정산 공제 기준은 기본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거의 같다가 핵심이에요. 다만 공적연금·수당·연금소득 부분에서 살짝 다른 포인트가 있어서 그 부분만 콕 짚어 정리해볼게요!

공무원 군인 연말정산 공제 기준 참고해 보세요!
1. 공무원·군인도 기본은 ‘근로소득자’ : 무엇이 같은가?
1) 공무원·군인과 일반 근로자의 공통점
| 항목 | 공무원·군인 | 일반 근로자 |
|---|---|---|
| 소득 구분 | 모두 근로소득으로 분류 | |
| 세율·과세표준 | 동일한 누진세율표 적용 | |
| 기본·추가 인적공제 | 본인·배우자·부양가족, 장애인·한부모 등 동일 기준 | |
| 특별공제 | 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·카드공제 등 같은 규정 | |
| 연말정산 절차 | 근무기관(원천징수의무자)이 1~2월에 연말정산 | |
쉽게 말해서, 공무원 연말정산·군인 연말정산도 기본 원리는 직장인과 완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차이는 “어떤 수당이 비과세냐”, “어떤 연금에 가입했느냐” 정도예요.
2. 공무원·군인 연금보험료 공제 : 국민연금 대신 공적연금
1) 연금보험료 공제 구조
| 구분 | 대상 | 공제 방식 |
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일반 회사원 등 |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금액 전액 소득공제 |
| 공무원·군인연금 | 공무원, 군인, 사학연금 가입자 등 |
2) 공무원·군인이 꼭 알아둘 포인트
- 공무원연금·군인연금·사학연금에 납부하는 본인 부담금은 연금보험료 공제로 전액 소득공제
- 연금 수령 시에는 나중에 연금소득으로 과세 (공적연금 공통)
- 추가로 연금저축·IRP를 가입하면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세액공제(최대 900만, 16.5/13.2%) 가능
정리하면, 공무원·군인은 ① 공무원·군인연금 “전액 소득공제” + ② 연금저축·IRP “세액공제”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어요. 연금 쪽을 잘 설계하면 일반 근로자 못지않게, 아니 그 이상으로 연말정산 환급 효과를 키울 수 있어요.
3. 공무원·군인에게 많은 ‘수당’ 중 비과세 되는 것들
1) 공통 비과세 수당 (공무원·일반 근로자 공통)
- 출산·보육수당 : 월 10만 원(개정 후 더 확대)까지 비과세
- 육아휴직수당 : 고용보험·공무원·사학연금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비과세
- 실비변상적 급여 : 여비, 일·숙직료, 제복·제화 등
2)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비과세 예시
| 대상 | 대표 항목 | 비과세 취지 |
|---|---|---|
| 병사(의무복무) |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기본 급여 |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 |
| 특수분야 군인 | 낙하산강하위험수당 등 특수작업 수당의 일부 | 위험·특수 근무에 대한 실비·보상 성격 인정 |
| 해외파병 군인 | 소득세법 시행령상 정한 일부 급여 | 해외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한 비과세 규정 |
이런 비과세 급여는 총급여(과세 대상 급여)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, 연말정산 공제율 계산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실질 수령액 면에서는 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.
4. 퇴직한 공무원·군인 연금 수령자의 연말정산/종소세
1) 공무원·군인연금 수령 시 세금 처리
- 퇴직 후 받는 공무원연금·군인연금은 공적연금소득으로 분류
- 연금공단에서 매달 원천징수 + 연말정산을 해주는 구조
- 연금만 받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→ 보통 추가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없음
2) 이런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
- 공무원·군인 연금 외에
- 근로소득(알바·재취업),
- 사업소득(프리랜서, 개인사업),
- 임대·기타 소득
- → 연금 + 다른 소득을 합산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
즉, 현직 공무원·군인은 회사(기관)에서 연말정산, 퇴직 후 연금만 받는 경우엔 공단에서 연말정산, 거기에 소득이 더 있으면 5월 종소세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해두면 돼요.
5. 공무원·군인 연말정산, 일반 근로자와 다른 점 요약 체크리스트
1) 한눈에 보는 비교표
| 구분 | 공무원·군인 | 일반 근로자 |
|---|---|---|
| 연말정산 기본 구조 | 거의 동일 (근로소득, 같은 공제·세율 적용) | |
| 연금보험료 공제 | 공무원·군인연금 전액 소득공제 | 국민연금 전액 소득공제 |
| 추가 연금계좌 | 연금저축·IRP 세액공제 동일하게 적용 | |
| 특수 비과세 수당 | 병 급여, 특수·위험수당,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등 별도 규정 多 | 일반 회사 규정 + 법정 비과세 수당 중심 |
| 퇴직 후 | 공무원·군인연금 → 공단이 원천징수·연말정산 | 국민연금, 사적연금 등 각각 기준에 따라 과세 |
2) 공무원·군인을 위한 체크 포인트
- □ 내 연금보험료 내역(공무원·군인연금)이 연말정산에 제대로 반영됐는지
- □ 육아휴직수당·출산·보육수당 등 비과세 수당이 맞게 처리됐는지
- □ 추가로 연금저축·IRP를 활용해 세액공제를 더 받을 여지가 있는지
- □ 퇴직 후라면 연금 외 다른 소득 때문에 5월 종소세 신고 대상이 아닌지
더 자세히 볼 수 있는 링크
결론
요약하면 공무원·군인 연말정산 공제 기준은 ① 기본 구조는 일반 근로자와 거의 같고, ② 연금보험료 공제가 “국민연금” 대신 “공무원·군인연금”으로 들어가며, ③ 병 급여·육아휴직수당 등 일부 수당이 비과세라는 점 정도만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.
그래서 공무원·군인이라고 해서 연말정산이 특별히 더 복잡한 건 아니고, 공적연금 + 추가 연금계좌 + 비과세 수당 여부만 한 번 더 체크해 주면 딱 좋아요. 이번 연말엔 “나도 그냥 직장인이랑 똑같이 하되, 공무원·군인만의 장점은 끝까지 챙긴다!” 이런 느낌으로 13월의 월급 알차게 받아보자구요 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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