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주휴수당이죠. “시급은 알겠는데,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지?” 오늘은 이 부분을 아주 쉽게, 숫자 중심으로 설명해드릴게요!
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,030원 기준으로 어떻게 월급이 209시간으로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월급 계산어떻게 되는지 한 방에 이해하실 거예요 🙂

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월급 계산 한번 해보세요!
1.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?
1) 개념부터 빠르게 이해
-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.
- 조건을 충족하면 일주일에 기본 근로시간의 1일분(8시간)을 유급으로 지급.
- 쉽게 말해 → “근무 충실하면 하루치 시급을 추가로 준다”라고 이해하시면 돼요.
2) 적용 대상
- 정규직·알바 모두 해당
-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지급 대상 아님
2. 월 209시간 계산의 핵심 구조
1) 기본 계산식
- 주 소정근로시간: 40시간
- 주휴수당: 8시간
- 주 총 유급시간: 48시간
2) “월 209시간”이 되는 과정
- 48시간 × 4.345주(한 달 평균 주수) = 208.56시간
- → 반올림하여 209시간으로 통일
| 구분 | 시간 |
|---|---|
| 주 근로시간 | 40시간 |
| 주휴수당 | 8시간 |
| 월 환산 | 48시간 × 4.345주 = 209시간 |
3. 2025 최저임금 시급 → 월급 계산하기
1) 기본 공식
- 월급 = 시급 × 209시간
- 2025년 시급: 10,030원
2) 실제 계산
- 10,030원 × 209시간 = 2,096,270원
| 시급(2025) | 월 기준시간 | 최저 월급 |
|---|---|---|
| 10,030원 | 209시간 | 2,096,270원 |
즉, 2025년 최저임금으로 일하면 월급은 2,096,270원이 최소 보장된다는 뜻이에요.
4. 주휴수당 포함 월급, 알바·파트타임은 어떻게 계산?
1) 알바 예시: 하루 5시간 × 주 5일 근무
- 주 근로시간 = 5×5 = 25시간
- 주휴수당 = (25 ÷ 40) × 8시간 ≒ 5시간
- 총 인정 시간 = 25 + 5 = 30시간
- 주급 = 30시간 × 10,030원 = 300,900원
2) 월급 환산
- 300,900원 × 4.345주 = 약 130만 원대
5. 최저임금 위반 체크하는 요령
1) 시급 재계산 방식
- 총 임금 ÷ (근무시간 + 주휴 포함 시간)
- → 결과가 10,030원 미만이면 위반 가능성
2) 최저임금에 포함/미포함 항목
- 포함: 기본급, 고정수당
- 미포함: 복지포인트, 연차수당, 퇴직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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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
요약하자면, 2025년 최저임금 월급은 시급 10,030원 × 209시간 = 2,096,270원이에요. 이 계산에는 반드시 주휴수당 8시간이 포함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.
알바든 정규직이든, 내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오늘 배운 방식으로 쉽게 확인해보시면 좋겠어요 🙂